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제목 : 중앙자살예방센터 경력직 팀장 특별채용 공고
작성자 : 중앙자살예방센터 작성일 : 2016-10-20 조회수 : 6529
 첨부파일  

중앙자살예방센터 채용 제2016 - 6

 

중앙자살예방센터 경력직 팀장 특별채용 공고

 

중앙자살예방센터는 2012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법적으로 공식 개소하여 보건복지부와 더불어 국가차

원의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함께 근무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16. 10

중앙자살예방센터

 

1. 채용직종 및 분야

 채용분야

담당업무

인 원

모집구분

채용형태

미디어홍보

팀장

미디어홍보팀 업무총괄

- 공익광고 제작 및 송출

- 소셜미디어 활용 홍보 콘텐츠 보급

- 매스미디어 및 자살유해정보모니터링

경력

정규직

* 수행예정 업무는 기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채용분야

응시자격

미디어홍보

팀장

구체적 자격요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유관기관1) 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유관학문 분야2) 관련 전공 학위 취득자

-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우대사항 : 홍보콘텐츠 제작 관련 지식 및 경험 보유자

 

 

자격관련기준

유관기관1)

- 언론계, 홍보 전문회사 등 홍보 분야, 복지부/지자체 인가 단체, 사회복지관 및 사회복지시설, 보건/의료기관 등

- 그 밖에 경력이 인정되는 분야의 기관

유관학문

분야2)

- 사회복지학, 간호학, 심리학, 신문방송학, 광고홍보학, 언론정보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문화콘텐츠학 등

- 그 밖에 기타 사업 수행에 충족하는 학문 분야 등

 

3. 전형방법 및 일정

. 전형방법

추진절차

일 정

기타사항

모집공고

2016. 10. 20.()

홈페이지 및 관련 기관 게시

서류접수

2016. 10. 20.() ~ 10. 26. ()

7일간(,,공휴일 포함)

18:00 도착분에 한함

서류심사

2016. 10. 27.() ~ 10. 28.()

 

면접 및 구술심사

대상자 발표

2016. 10. 28.()

홈페이지 공지

면접 및 구술심사

2016. 11. 1.()

1차 합격자에 한해 공지

최종합격자 발표

2016. 11. 2.()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spc@spckorea.or.kr) / 문의 02-2203-0053(내선 102)

 

4. 근무 조건

. 채용 예정일 : 2016. 11월 중

* 채용 예정일은 전형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채용형태 : 상기 채용 직종 및 분야참조

. 근무조건 : 센터 내 규정 적용

5. 제출서류

. 기초 심사 자료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 1) *자유서식

- 이력·경력, 교육수준, 능력·실력, 경험, 성장배경, 지원동기, 포부, 자격·기술, 대외활동사항 등 기재

. 심층자료 (해당자에 한함)

- 직무관련 포트폴리오(자유서식)

. 입증 자료 (학위증명서, 해당 분야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명서 사본 일체)

-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한 사항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분

. 국가보훈대상자(취업보호대상증명서) 및 장애인(장애인증명서) 증빙서류 1

(해당자에 한함)

. 추천서 (해당자에 한함)

 

6. 기타사항

. 본 직원 채용 공고는 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홈페이지에 공고함.

.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제출 서류는 최종합격자 통보 후 5일 이내 파기함.)

. 응시원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함.

. 서류 접수 시 기재 착오 및 연락불통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합격예정자로 선정된 후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직무수행에 부적합한 자

 

 

 

20161020

 

중앙자살예방센터장